"내년 4월부터 RP채권 매매 가능"-한은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방식을 현재의 담보부 자금대차 방식에서 채권매매 방식으로 변경해 내년 4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내년 4월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채권매매 방식에 따른 채권회수 불확실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에 맞춰 RP 거래방식을 국제표준의 채권매매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시중 통화량이 넘칠 경우 RP를 매각해 유동성을 흡수하고 통화량이 부족하면 RP를 매입해 통화량을 조절합니다. 한은과 금융기관간 RP거래 방식이 담보부 자금대차 방식 즉, 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거래하는 방식에서 매매방식으로 변경되면 한은이 아니라 매입 금융기관이 채권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은 RP를 다시 매매할 수 있어 RP시장과 채권유통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은은 이를 위해 증거금률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해 증거금 유지의무를 부과한다는 구체적인 시행 방침도 정했습니다. 증거금률은 매매채권의 시장가격을 RP 원금과 이지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한은이 매입한 경우 105%, 매도한 경우에는 100%로 설정됩니다. 또 한은은 일일정산과 관련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채권매매의 편의를 위해 증권예탁결제원과 한은, 대상기관이 참여하는 3자간 RP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예탁결제원이 대상채권을 보관 관리하며 채권평가와 일일정산, 증거금 관리, 세금처리 등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게 됩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