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내달말 허용 .. 한달 앞당겨

당초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아파트 등 주택의 발코니 확장이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발코니 확장 조기 허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제도 시행 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겨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A33면,한경 24일자 A1,3면 참조 건교부는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에 앞서 지난 13일 발코니 확장을 내년 초부터 전면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건설사를 상대로 신규 입주 아파트 주민들의 조기 확장 요구가 빗발치고 지자체마다 구조 변경 신청이 잇따르자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내 입주 아파트가 11월 1만가구,12월 7만8000가구 등 모두 8만8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보다 많은 입주 예정자들이 법령 개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