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주문·맞춤형 교육지원 투자비용 전액 손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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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과 손잡고 주문형·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드는 기업은 교육투자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주문형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기업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기업이 사립대에 기부금을 낼 경우 현재는 한 해 이익의 50% 범위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75%까지 산입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업이 대학과 함께 주문형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기업이 주문형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데 쓰는 비용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손금산입이란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회계방법이다.
교육부는 재경부와 함께 올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문형 교육과정 등 산학협력에 투자한 비용은 한해 이익의 5% 한도 내에서만 손금 인정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 2학기부터 고려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 10개 대학과 손잡고 '정보통신트랙'이라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만들고 각 대학에 교과과정개발비 등 5년간 총 7억원을 지원한다.
LG전자는 올해부터 고려대 공대에서 '주문형 석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도도 지난해 3월 경북대 공대에서 주문형 교육과정인 '만도트랙'을 개설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인력을 양성할 경우 기존 교육비의 10% 수준인 2000만원만 들여도 현장 투입이 가능한 졸업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