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지역 해외펀드, 내년 7월부터 원천징수

내년 7월부터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의 명목회사)를 두고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자들이 배당과 이자 등의 형태로 투자이익을 얻을 경우 국내 과세당국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조세회피지역이 속한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으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거의 세금을 부과하지 못했다. 재정경제부는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관련 조항이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정되면 내년 7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이 제도를 적용,시행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과거의 조세회피 사례와 투자 실태 등을 분석해 원천징수제도가 적용될 조세회피지역을 늦어도 내년 1분기(1∼3월) 중 지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는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국내 시장에 진출한 외국계 투자자가 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 등 투자이익을 챙길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의 조세 탈루를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해당 펀드 등이 3년 내에 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증명하게 되면 납부세액은 환급된다. 국세청 사전신고를 통해 승인 받은 펀드는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일부 외국계 투자자들이 조세 회피지역에 근거지를 둔 뒤 국내 시장에 진출해 막대한 투자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 같은 편법행위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