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토지개발 가능한지 미리 상담받으세요"

환경부는 25일 공장 호텔 골프장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매입 전이라도 개발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입지상담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땅을 매입하거나 착공까지 해놓고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 또는 환경영향 평가에서 사업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방환경청별로 달랐던 신청양식을 표준화하고 신청서와 사업개요기술서 위치도 지형도 사진도 등 구비서류도 5가지로 통일해 25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