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부담금 최고 10배 늘어나 '비상'

농지를 전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옛 대체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이 기존의 '농지조성원가'에서 '개별 공시지가의 30%'로 바뀜에 따라 공시지가 수준이 높은 수도권 지역 부담금이 최고 10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 아파트 공장 상가 전원주택 등의 개발 원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분양가가 올라가는 한편 개발 여건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반면 지방 농지의 부담금은 10분의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담금 상한액 ㎡당 10만원 안팎 지금까지는 농지를 전용할 때 조성원가에 따라 ㎡당 1만300∼2만1900원의 부담금을 냈다. 그러나 내년 1월22일부터는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로 바뀐다. 다만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담금 증가를 막기 위해 별도의 상한선이 도입된다. 상한선은 내년 제도 시행시기에 맞춰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다. 농림부 농지과 관계자는 "상한선은 아직 결정되지않았지만 ㎡당 10만원 내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수도권의 농지전용부담금이 급증함에 따라 공장 짓기도 부담스러울 뿐더러 아파트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부담금 10배 증가 가능 경기도 용인시의 경지 정리가 안 된 농지는 그동안 ㎡당 1만300원의 부담금을 냈다. 평당 기준으로 3만4000원 정도만 내면 전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땅의 상당수는 공시지가가 평당 150만원대에 이르고 있다. 공시지가의 30%를 부담금으로 낼 경우 부담금은 평당 45만원 선이다. 그러나 상한선으로 인해 부담금은 평당 33만원 정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만원대이던 평당 부담금이 30만원대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부과도 예정돼 있어 수도권 개발사업의 원가 급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반면 이번 조치로 공시지가 수준이 낮은 지방 농지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게 됐다. 이런 농지의 부담금은 10분의1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