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확장] 지금 짓고 있는 20층 아파트 확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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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은 20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골조 공사가 7층 정도까지 이뤄진 상태에서 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골조공사가 15층 이상 진행된 단계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발코니의 난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골조공사 15층 이상일 땐 난방문제 발생
25일 주택건설업체들에 따르면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경우 통상 골조가 7층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1층부터 문틀(거실과 발코니 사이) 공사가 시작된다.
발코니 확장은 문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뜯어낼 것이 없어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고 난방문제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골조공사가 15층 정도 진행되면 저층부부터 난방코일 공사가 시작된다.
일단 난방코일 공사가 진행된 단계에서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난방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이미 공사된 난방코일에서 선을 따내서 별도로 발코니부분에 난방코일을 깔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엔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일러 용량도 큰 것으로 바꿔야 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난방코일 공사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난방 효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주택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방코일 작업과 거의 동시에 저층부부터 발코니 타일을 까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 단계부턴 철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뿐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
◆비용은 고층부와 저층부 비슷
고층부는 저층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턱공사와 난방코일 공사가 늦은 만큼 확장 발코니를 기준으로 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용 부담엔 별 차이가 없다고 업체들은 강조했다.
공사는 1층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자재 등에 대한 발주는 이미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공사를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는 11월 말까지 중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체 입장에선 모든 입주자들이 확장을 원하는 것이 아닌 데다 계약자와 약속한 입주일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아직 골조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올해 분양 아파트들은 싸게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으나 이미 공사에 들어간 내년 입주 예정 아파트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난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입주하는 아파트 중엔 저층부의 도배공사까지 끝난 곳도 있다"며 "골조가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저층부에선 후속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입주 예정자들이 이해하지 못해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골조공사 15층 이상일 땐 난방문제 발생
25일 주택건설업체들에 따르면 2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경우 통상 골조가 7층 정도 올라간 시점에서 1층부터 문틀(거실과 발코니 사이) 공사가 시작된다.
발코니 확장은 문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뜯어낼 것이 없어 비용이 그리 많이 들지 않고 난방문제도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골조공사가 15층 정도 진행되면 저층부부터 난방코일 공사가 시작된다.
일단 난방코일 공사가 진행된 단계에서 발코니를 확장하게 되면 난방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이미 공사된 난방코일에서 선을 따내서 별도로 발코니부분에 난방코일을 깔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엔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일러 용량도 큰 것으로 바꿔야 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난방코일 공사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난방 효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주택건설업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난방코일 작업과 거의 동시에 저층부부터 발코니 타일을 까는 작업이 시작된다.
이 단계부턴 철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뿐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
◆비용은 고층부와 저층부 비슷
고층부는 저층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턱공사와 난방코일 공사가 늦은 만큼 확장 발코니를 기준으로 시공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용 부담엔 별 차이가 없다고 업체들은 강조했다.
공사는 1층밖에 되지 않았더라도 자재 등에 대한 발주는 이미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공사를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는 11월 말까지 중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체 입장에선 모든 입주자들이 확장을 원하는 것이 아닌 데다 계약자와 약속한 입주일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아직 골조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올해 분양 아파트들은 싸게 발코니를 확장할 수 있으나 이미 공사에 들어간 내년 입주 예정 아파트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난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입주하는 아파트 중엔 저층부의 도배공사까지 끝난 곳도 있다"며 "골조가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저층부에선 후속 공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입주 예정자들이 이해하지 못해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