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6일자) 지자체 '기업사랑' 정부도 배워야

'기업사랑'을 내세운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역 기업에 자금지원을 우대하고 세 감면(減免) 등 각종 혜택을 줌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기업인들이 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풍토조성에 지자체가 적극 앞장서겠다는 움직임이다. 기업인들의 의욕이 땅에 떨어져 있는 실정에서 이 같은 분위기의 확산은 정말 반가운 일이자 그 성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사랑 조례'는 이미 지난 6월 부산시가 처음으로 '기업인 예우ㆍ기업활동 촉진 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청주시 대구시 창원시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고 광주시 울산시 등도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형식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기업사랑이 아니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겠다는 정책의지를 제도화하고,파격적인 지원내용까지 명문화(明文化)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여간 기대가 큰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反)기업정서와 각종 행정규제가 기업인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기업사랑의 실천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반기업정서를 해소하고 기업인의 기(氣)를 살려 투자촉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게 틀림없다. 이를 통해 낙후된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새로운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지금처럼 몇몇 지자체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 성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의욕 고양(高揚)을 통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만큼 시급한 과제는 없다. 그런데도 지금 중앙정부는 출자총액제한,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제한 등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잡는 정책을 고집하고,정치권은 특정 기업 때리기를 통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등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고서야 어떻게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고 경제활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제는 중앙정부가 '기업사랑'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