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상 3사 노조 "지분 공동인수" 선언‥정부.채권단 '부정적'

매각 대상기업 노조들의 움직임에 채권단과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차입형 우리사주조합 제도(ESOP)와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개별기업이 이를 시행하려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며 "대주주인 채권단이 반대하면 도입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입형 우리사주제도가 상장사까지 확대되는 내용의 근로자복지법 시행령은 법제처가 심의 중이다. 따라서 노조가 현 상황에서 회사 지분을 인수하려면 새로운 법이 시행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 신학용 의원 등이 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이다. 골자는 정부 또는 정부출연(투자)기관이 매각하는 회사의 경우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는 미미하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한 노조의 지분인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채권단의 입장은 더욱 완강하다. 자산관리공사(KAMCO)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 따라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해야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지분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자칫 노조의 지분인수가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하고 있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매각대상 기업의 지분을 시세보다 낮게 노조에 넘겨주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로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이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산 뒤 수년간 이를 보유해야 하는 부담을 감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권 초기 ESOP제도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청와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노조에 부담이다. 유병연·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