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센병 한국ㆍ대만에 정반대 판결

일본 도쿄지방법원 민사3부가 25일 일제 식민지 시절 소록도 갱생원에 강제수용됐던 한국 한센인 1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측 청구 기각 판결을 내린 후 우에하라 도모코 일본인 변호사가 '부당판결'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도쿄지방법원 민사38부는 대만의 수용시설인 낙생원에 수용됐던 대만 한센인 25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같은 법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한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