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만큼 더 빌리세요" MCI 연계 주택대출 인기


소액 임차 보증금만큼 대출금액을 늘릴 수 있는 모기지신용보험(MCI:Mortgage credit insurance) 연계 주택담보대출이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모기지신용보험을 이용하면 방 수에 따라 1600만~4000만원가량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 외환 조흥 제일은행 등이 모기지신용보험 연계대출을 재개한 데 이어 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완료,최근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작했다.


MCI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차보증금만큼 대출금액을 늘리기 위해 개발된 보증보험.은행은 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할 때 집값(시세)에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한 뒤 여기서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다.


대출자가 집을 세 놓은 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방 1칸 1600만원)은 변제 최우선 순위다.
은행이 이를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임차보증금의 절반 정도(방 1칸 800만원)를 미리 제하고 대출해주고 있다.


하지만 MCI에 가입하면 임차보증금만큼 추가 대출이 가능해진다.


가령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방 3칸)의 경우 LTV 40%를 적용하고 여기에 방 3칸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2400만원을 뺀 1억3600만원이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MCI연계대출을 활용하면 1억6000만원까지 가능해진다.
방이 4칸이면 3200만원,5칸이면 40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지난 8월 말 MCI연계대출을 시작한 이후 신규 주택담보대출 고객의 절반가량이 MCI연계대출을 받을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 고객은 생활자금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하나 등 일부 은행은 올초부터 모기지신용보험 연계대출을 취급해오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보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지 말고 은행이 부담하라"고 지시하자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판매를 중단했었다.


그러나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담보대출 영업이 급격히 위축되자 대출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액의 0.8%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은행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8월 말부터 신용보험 연계대출을 재개했다.


은행들은 당초 고객에게 보험료에 해당하는 가산금리(0.1%가량)를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금감원이 시정조치를 내려 대출금리 역시 일반 대출상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