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대출 쉬워진다 .. 국민.하나銀, 근저당설정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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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호(개인사업자) 대출에도 근저당권 설정비용 면제 혜택이 등장하는 등 소호 대출 조건이 좋아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올해 말까지 소호대출에 대해 통상 대출금액의 0.5% 선인 근저당 설정비의 은행부담제를 한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나은행도 올해 말까지 주택이나 공장 담보대출을 받는 소호 고객에게 근저당권 설정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은행권이 앞다퉈 내건 근저당권 설정비 면제 혜택이 소호대출에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예컨대 연 매출 20억원 이하의 소호사업자가 1억원을 대출받을 때 50만원가량 드는 근저당 설정비를 면제받으면 한달치 이자를 물지 않는 효과가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