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재개발 관련 수뢰 양윤재 前부시장 징역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7일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층고제한 완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20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재개발 관련 핵심 임무를 수행하던 중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으므로 그 죄가 중하다"며 "대신 초범이고 도시계획분야 전문가로서 사회에 공헌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양 전 부시장은 2003년 12월 부동산 개발업체 M사 대표였던 길씨로부터 "을지로2가 5지구에 30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층고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는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뇌물 4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