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맥주.진로소주 가격 인상 제한

하이트맥주와 진로는 앞으로 5년간 맥주와 소주 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하이트맥주와 진로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심의에서 두 기업의 결합으로 인한 주류 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달 안에 이런 내용을 담은 시정명령서를 하이트맥주와 진로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