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도 광고한다 .. 헌재 "금지조항 위헌"

사실상 금지돼왔던 의사와 병의원 등의 광고 행위가 대폭 허용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7일 특정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등에 관한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관련 조항을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현행 법은 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을 광고·선전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