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자동차보험료 할증 완화될 듯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방안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규 준수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은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당국 고위 관계자는 30일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방안에 대한 논란과 관련,"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료 할증은 필요하지만 운전자에게 과도한 부담은 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신호 위반,과속 등 중대한 교통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를 5%씩,최고 20% 할증하는 방안을 마련해 최종 검토 작업을 벌여왔다. 이는 당초 법규 1회 위반 10%,2회 위반 20%,3회 이상 위반 30%를 할증하려던 계획보다 후퇴한 것이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