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稅테크] "소득공제 확인서는 이메일로"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에 소득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소득공제 확인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들은 인터넷을 통한 확인서 발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 중이다. 비씨카드는 오는 11월25일까지 소득공제 확인서를 이메일로 수령하려는 고객들이 자사 홈페이지(www.bccard.com)를 통해 이메일 발송을 예약하면,매주 선착순 100명에게 비씨톱포인트 2만점을 적립해 준다. 예약은 비씨카드 사이버지점 회원일 경우 회원ID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되고,사이버지점 회원이 아닐 경우 정해진 인증과정을 거친 후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메일 발송이 예약된 고객에게는 오는 12월4일 이후 소득공제 확인서를 발송해준다. 신한카드는 소득공제 증명서를 우편으로 받던 고객이 이메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신용카드 포인트 1000점을 적립해주고 매달 300원씩 부과되는 핸드폰 문자메시지(SMS) 수수료도 면제해준다. 현대카드는 오는 30일까지 홈페이지(www.hyundaicard.com)에서 인터넷을 통한 연말 소득공제 서류발급을 미리 신청하는 회원들 가운데 400명을 추첨,현대오일뱅크 주유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한다. 이 기간 중 인터넷 발급신청을 한 회원들에게는 오는 12월 초에 연말소득공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링크가 이메일을 통해 일괄 발송된다. 이밖에 LG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다른 카드사들도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다. 비씨카드 채규영 과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인서를 이메일로 발송할 경우 카드사 입장에서는 발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회원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