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稅테크] 이자에 붙는 세금이라도 '아껴~ 아껴~'

세금부담을 덜기 위해선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기본이다. 절세형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완전 면제(비과세)되거나 할인되는 상품이다. 따라서 세금을 빼고 손에 쥘 수 있는 현재 이자소득세에 대한 일반과세 세율은 15.4%다. 만일 연 5%의 정기예금에 2000만원을 가입한다면 1년 뒤 받는 이자는 100만원.그러나 100만원을 다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15만4000원을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로 내고 84만6000원만 받을 수 있다. 이자를 뗀 후의 금리는 연 4.23%밖에 안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똑같이 연 5% 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이다. 따라서 같은 조건이라면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비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갈수록 비과세 상품을 줄이는 추세다. 또 가입자격 등 가입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나중에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는 만큼 자신의 조건과 상황을 잘 따져 비과세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팔고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으로는 내집 장만을 위한 최고의 목돈마련 상품으로 꼽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있다. 모든 금융회사에서 팔고 있는 이 상품은 7년 이상 불입해야 비과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 생계형저축도 노인이나 장애인은 가입을 고려할 만하다. 지난해 7월 말부터 생계형저축 가입한도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가입자격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가족 중에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이 있다면 최대한 가입하는 것이 낫다. 생계형저축의 최대 장점은 이자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절세형 상품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으로 제한돼 있지만,생계형저축은 1년 이내로 가입하거나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매력이다. 1년 이내 단기로 돈을 굴릴 때는 신용협동조합과 농·수협단위조합,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조합예탁금이 유리하다. 1인당 2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농어촌특별세를 1.5%만 물면 된다. 조합예탁금의 또 다른 장점은 1년 이상 가입해야 세금우대 혜택이 주어지는 은행의 세금우대저축과는 달리 1개월 이상만 가입해도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생계형저축과 조합 예탁금에 가입했어도 별도로 1인당 1500만~6000만원까지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세율은 10.5%.소득세 10%와 농어촌특별세 0.5%만 내면 된다. 따라서 세금우대저축은 일반과세 상품에 비해 세후수익률이 0.5%포인트 가까이 높다. 특히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액 금융소득자는 세금우대저축에 최대한 가입해 세금을 줄여나가는 세테크가 필요하다. 비과세저축의 가입자가 제한된 반면 세금우대저축은 가입에 별다른 제한이 없다. 세금우대저축의 가입한도는 60세 이상 남자와 55세 이상 여자,장애인은 6000만원,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500만원,기타 일반인은 4000만원이다. 성인 자녀를 포함한 4인 가족으로 나눠 세금우대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최고 1억 6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