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삼성증권,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증권이 삼성SDS에 용역비를 시가보다 15% 비싸게 지급한 것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는 삼성SDS에 시가보다 용역비를 2억5900만원가량 더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삼성증권이 이를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업체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라며 "삼성증권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SDS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데다 삼성SDS가 제시한 단가를 충분한 검토 없이 적용해 152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삼성SDS는 IT 시장에서 정보통신부가 고시한 단가보다 15% 비싼 용역대금을 삼성증권으로부터 지원받아 경쟁사업자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삼성SDS와 데이터베이스(DB) 마케팅 시스템 구축 등 4건을 계약한 삼성증권에 2003년 10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매겼다. 삼성증권은 최첨단 기술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 정통부의 단가보다 높게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