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낼 돈 생길때까지 유예" … 노령층 종부세 경감 어떻게 …

수입이 적은 노령층 1주택자는 기준시가 6억원 이상의 비싼 집을 갖고 있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또는 유예해 줘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이 동시에 제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더욱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도 세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제시해 여·야 논의 과정에서 노령층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는 집 한 채를 가진 일정소득 이하의 노령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을 담은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안과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안을 상정,세법 소위 심사에 들어갔다. 김 의원안은 저소득 고령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속 증여 매매 등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이뤄져 세금 납부 여력이 생길 때까지 이들에 대한 종부세 납부 시기를 미뤄주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은퇴 노인과 같은 고령자 세대의 경우 재산은 많은 반면 소득이 적어 보유세 인상으로 생활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미국의 경우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은퇴 노인들같이 재산세 납부 능력이 없는 가구에 대해선 세금이 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하면 초과액을 세금에서 빼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금납부 능력이 생길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단지 유예해 주는 것은 세금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구 의원안은 연간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노인이 보유한 기준시가 1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아예 전액 감면해 주자는 것이다. 노령층의 종부세 감면 또는 유예와 관련,재경부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의 논의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