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커스]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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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정부 규제가 심해지면서 내집 마련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실 겁니다.
그래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이경성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 과장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질문1)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이란 무엇입니까?
답변1) 생애최초주택자금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2001년 7월부터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던 주택자금대출을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11월7일부터 다시 부활시켜 1년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대출 입니다.
질문2) 그렇다면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구체적인 대출대상과 대출가능금액 그리고 대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2) 먼저, 대출대상은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이 생애 한번도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없는 연간소득 5천만원이하인 세대주로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액은 최고 1억5천만원까지이며 이율은 연 5.2%입니다. 만약, 연간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1억원까지는 연 4.7% 로,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5.2%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1년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17년 원리금균등분할상중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질문3) 다른은행에서 이미 중도금대출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3) 최초주택자금대출 대상자라면 기존 중도금대출의 대출금리, 중도에 대출금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유무 등을 비교하여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로 전환하려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소유권이전후 3개월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질문4)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비슷한 상품인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답변4) 대출한도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은 대출한도가 1억원이나, 최초주택구입자금은 1억5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서민주택자금은 연간소득이 3천만원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반면, 최초주택자금은 연소득 5천만원이하자 까지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근로자서민주택자금대출은 과거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이면 가능하지만, 최초주택구입자금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질문5) 내집마련을 위한 무주택자라면 조건별로 어느 대출이 유리합니까?
답변5) 먼저,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 와 소득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연소득 3천만원이하자로서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서민주택자금 또는 오는 11월7일부터 시행하는 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입하고자 하는 주택이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과 각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질문6)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답변6) 가장 먼저 고려할 사항은 본인 뿐만아니라 세대원들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연소득금액이 5천만원이하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은 중도상환시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문7)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가능 은행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7)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고 있는 우리은행, 농협,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본적인 서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근로자인 경우는 직장의료보험증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 및 소득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질문8) 주택구입자금외에 전세대출도 궁금한데요. 전세자금도 금리인하가 되는 겁니까?
답변8) 11월7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0.5% 인하하여 4.5를 적용하고, 영세민전세자금은 1.0%를 인하하여 2.0%를 적용합니다.
질문9) 구체적으로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의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9)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간소득 3천만원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드시 임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여야만 합니다
질문10) 영세민전세자금의 대상자는 어떻습니까?
답변10) 해당지자체로부터 영세민대출대상 추천을 받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저소득영세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11) 그밖에 11월7일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11) 정부의 다자녀출산 정책에 따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3자녀이상인 세대는 대출한도를 5천만원더 지원하여 최고 1억5천만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