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물종합관리용역 담합업체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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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건물 종합관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고암 등 8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 규모는 고암 8900만원을 비롯해 신천개발 4750만원, 우지기업4500만원, 한덕엔지니어링 4500만원, 관우개발 3600만원, 원방기업 250만원, 백상기업 250만원, 국제흥업 250만원 등입니다.
고암의 경우 지난 2003년 10월 경기 일산의 모 병원과 지난해 9월 서울의 모 중앙유통단지 건물의 종합관리 용역업체 입찰에서 자신이 이들 건물의 용역을 맡고 있으니 다시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머지 업체에 부탁, 담합을 주도했습니다.
신천개발 등은 고암의 제의에 따라 고암이 대리 작성한 입찰서류를 그대로 제출, 고암이 낙찰받도록 담합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