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아 돌보던 아기 구타살해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8일 맡아 돌보던 아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유 모씨(36·회사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유씨의 아내 정 모씨(30·주부)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모양(3)을 주먹과 회초리로 2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시흥시에 거주하는 김모씨(36·여·자영업)의 딸 한양을 맡아 한 달에 80여만원씩 받고 키워왔으며 김씨는 1주일에 한두 차례 이들 집을 찾아 딸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초등학생 남매를 둔 유씨 부부는 한양을 포함,모두 3명의 아기를 맡아 돌봐왔으며 평소 아기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회초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