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내년 금융투자회사 허용

[앵커]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인베스트뱅크, 즉 투자은행이 국내에서도 탄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통합법을 올해안에 마련하고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우 각 개별법에 따라 나눠져있는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업 등이 자본시장 통합법 아래로 편입됩니다. 이에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은행과 보험업을 제외한 자본시장 관련 모든 금융업이 허용됩니다. 외국과 같은 인베스트뱅크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법률에 열거돼 있는 상품만 취급할 수 있는 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전환해 신종 금융상품의 대거 입성을 가능케 할 계획입니다. 이경우 주식.채권 뿐 아니라 날씨나 사회현상 같은 모든 변수를 기초로 하는 신종 파생상품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뮤추얼펀드나 PEF 등으로 한정돼 있는 간접투자상품의 형태 제한을 완전히 풀어 파트너쉽이나 투자계약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간접투자증권이 가능해 집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혁신적인 신시장을 창출하고 아울러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금융투자회사에서 모든 투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모든 금융상품이 통합법의 우산 아래에 들어옴에따라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줄어들게 됩니다. 와우TV뉴스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