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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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 물품ㆍ용역구매의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사라진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에서 업체 간 출혈경쟁으로 낙찰가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 대상을 내년 1월1일부터 구매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입찰로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입찰 규모가 2억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업체의 생산능력과 신용평가등급 납품실적 등을 함께 평가하는 적격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이하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입찰에서는 업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예정가의 50% 이하로 낙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수주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제품품질 저하,저가제품 납품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어 적격심사를 전면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간 경쟁입찰은 규모가 작아 대부분 최저가 낙찰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총 1700여억원어치가 납품된 배전반의 경우 계약건수의 90% 이상이 2억1000만원 이하였다.
이에 따라 입찰을 따기 위한 업체의 출혈 경쟁으로 낙찰가가 예정가의 30~40% 수준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속출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가가 예정가의 85% 이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하겠다"며 "조달청과 협의해 구체적인 계약이행능력심사의 세부기준을 마련,조만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