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관련 당정협의 결론 못내 .. 원점서 재논의키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법률 수요자들의 입장을 한치도 고려하지 않은 법률이다." "금산분리 기준도 문제가 많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서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금산법 24조과 그 개정안,공정거래법 11조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고 있는 감독당국의 수장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금산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 내 기류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당장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윤 위원장의 의견을 존중,조만간 공정거래위원장을 함께 불러 금산법과 공정거래법의 취지,두 법안의 통합 필요성 여부 등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제들을 검토키로 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윤 위원장은 금산법 24조가 공정거래법 11조와 동일한 취지로 만들어진 중복규제이고 그 내용도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며 차제에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11조에서는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국내 계열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몇가지 조건을 총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15%까지 허용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을 통해 재구성한 발언록.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금산법 24조와 공정거래법 11조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뭐가 다른가? 금감위원장이 얘기해보십시오. ◆윤 금감위원장=법률수요자 입장을 한치도 고려하지 않은 매우 혼란스러운 법률들이다. 공정거래법만 봐도 굉장히 복잡한데 금산법은 더 복잡하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취지의 법률들인데 복잡하게 돼 있다. 차제에 두 법을 통합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기준도 문제가 많다. 예금을 받는 은행은 금산분리가 중요하지만 수신기능이 없는 여신전문회사를 금산분리 대상에 넣는 건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다. 또 금산법 24조는 금융기관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을 금산법으로 전환하면서 느닷없이 들어온 것이다. 합병 및 전환법은 금융회사가 합병,전환,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단축시켜주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었지 금산분리를 위한 규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박영선 의원=과거 기아차 인수과정에 삼성이 개입한 게 들통났고 그래서 공정거래법으로 막으려 했는데 재경부가 자기 밥그릇이라고 (금산법으로) 가져간 것이다. 당시 재경부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윤 위원장=당시 세제실장을 맡고 있었다. 그 일을 주관하지 않았다. ◆한 부총리=공정거래법이 있는데도 금산법 24조를 만든 것은 계열 금융회사들의 공동행위를 막기 위해서였다. 계열 금융회사 지분을 합산해서 5%,20%를 넘을 때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게 한 것이 그것이다. 금산법이 복잡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금산법 개정 이후 한도를 초과해 취득하는 지분은 시정명령하자는 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단지 일부 기업의 과거취득분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뿐이다. ◆강봉균 의원=공정거래법은 잘못된 규제다. 같은 계열 금융회사,특수관계인(총수 포함)까지 합쳐서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게 하고,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 오너 입장에서는 매우 비합리적인 규제다. ◆채수찬 의원=법 제정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법 제정 취지가 금산분리라면 한도초과 지분에 대해 당연히 처분명령까지 내려야 한다. 그러나 소유·지배구조 개선이 목적이라면 의결권 제한만으로 충분하다. 대체 금산법 24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윤 위원장=두가지가 꼬여있다(두가지 목적이 혼재돼 있다).그래서 수요자들이 혼란스러운 것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