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임대 입주기준 강화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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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번 달부터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강화하고 기존 입주자라도 미자격자는 퇴거 조치하겠다고 밝히자 임대주택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잡니다.
기자) 건설교통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2200만원을 넘는 승용차나 공시지가 5천만원 이상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임대주택 입주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자격자 퇴거에 대해서도 국민임대주택은 소득기준 50% 초과자,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면 강제 퇴거할 방침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강화하자 기존 입주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택공사가 입주자 관리를 외부 용역에 맡기는 등 평소에 관리를 소홀히 하고서 뒤늦게 입주자격 운운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영구임대주택 주민
"용역회사에서는 처음에 백과서전처럼 (조사)했지만 일이 까다로우니까 포기하고 임대료만 잘내면 누구 살던 간섭 안한다. 한마디로 진짜 살아야하는 사람이 사는지 확인이 안되는 것이다."
게다가 소득을 잣대로한 강제 퇴거 조치도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혹시라도 소득 기준을 넘어 강제 퇴거 될까봐 일할 능력이 되도 일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영구임대주택 주민
"정부에서 여기를 더 슬럼화로 만들고 있다. 우리더러 월급 많이 받는 직장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냐..나가서 지게벌이나 행상하라는 이야기지.."
정부는 이런 영구임대주택 퇴거자를 위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임대료 격차가 커 현실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보다 세분화해 수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WOWTV-NEWS 김성진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