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유전자 정보 DB화 추진..이르면 내년부터
입력
수정
이르면 내년부터 살인과 강도 등을 저지른 강력범들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인을 신속히 검거할 목적으로 강력범들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11개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수형자,피의자의 유전자와 범행 현장에 남겨진 유전자 정보를 채취,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경찰은 1994년에도 각각 유전자정보은행 설치법안을 마련했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일부 여론에 밀려 입법이 좌절됐다. 검찰은 법안이 시행됐을 경우 수형자 1만5000~1만7000명을 포함해 연간 2만~3만여건의 유전자 정보가 DB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무부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서면동의를 얻도록 했고,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에 의해 유전자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두었다. 또 유전자 감식 시료와 이미 채취한 유전자는 감식 정보를 수록한 이후,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각각 폐기하도록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