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상장사도 자산 5천억 넘으면 中企 제외

제조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자본금 기준이 8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반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과 이들 기업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본금 기준이 제조업은 8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도소매·서비스업의 9개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액 기준이 바뀐다.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등 5개 업종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이 현행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에서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으로 바뀐다. 휴양콘도운영업,엔지니어링서비스업,방송업,통신업 등 4개 업종은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에서 '300인 또는 매출액 300억원'으로 조정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달라진 경제 규모를 반영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현행 기준에 비해 중소기업의 수는 조금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