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만 노린 실버타운 지자체 분양제동 속출

시행사들이 용지 매입과 개발이 비교적 쉬운 실버타운 개발을 추진하다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버타운은 복지시설로 규정돼 일반 주택 건립이 불가능한 지역에도 지을 수 있는 데다 청약통장이 필요없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 일반 아파트에 비해 가구당 20~30% 이상 건축비가 더 드는 데다 60세 이상 노인만 거주가 가능해 분양이 힘든 난점이 있다.




올해 초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공장 부지를 매입한 H시행사는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이 지역에 실버타운을 지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버타운은 복지시설로 분류돼 준공업지역에도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건축비는 상대적으로 더 들지만 싼 토지 매입비와 용적률 400%가 적용되는 공장지역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충분히 수익성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예상치 못한 서울시의 조치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준공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실버타운을 지을 경우 250% 이하의 용적률만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어렵게 개발에 들어간 도심 실버타운도 분양에 애를 먹고 있다.


60세 이상 노인만 거주가 가능해 수요가 제한적인 데다 치매나 질병으로 인한 거동 불편 대처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로구와 강서구 등에서 분양한 실버타운들은 중간에 시행사가 바뀌는 와중에 2년 넘게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곳도 있다는 게 관련 업체들의 설명이다.


일반 건물의 신축이 불가능한 수도권 자연녹지를 헐값에 매입해 실버타운을 개발하려던 시행사들도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노인 복지시설에 걸맞은 설계와 운영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분양만 하고 보자는 시행사가 늘면서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로 규제하고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 용인의 경우 실버타운 개발계획 신청이 현재 6건에 이르지만,모두 용인시청에서 몇 년째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업자가 실버타운 개발에 참여하다 보니 노인 복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해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의 건축 인·허가 과정에 사회복지 관련 부서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버타운 개발이 난관에 부딪히는 이유는 개발업자들이 노인 복지에 대한 고려 없이 수익만 노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상병 대한실버산업협회 이사는 "다른 부동산과 달리 실버타운의 가치는 분양 자체보다는 사후 운영 시스템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물론 입주하는 노인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