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 궁금합니다] <12> 양도담보 부동산도 과세하나

Q : 지인의 소개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토지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사정 악화로 약정한 기일 내에 갚지 못하게 돼 토지를 채무 변제에 충당하게 됐습니다.그런데 세무서에서 느닷없이 양도소득세 납부 통지서가 왔습니다.

제가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닌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양도담보는 소득세법상의 '양도'가 아니라는데 세무서에서 잘못 안 것이 아닌가요.
A :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은 자산의 등기나 등록과는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매매,교환,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사실상 유상 이전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유입 없이 채무(물상보증채무 포함) 소멸의 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양도담보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이 경우 양도담보는 형식은 양도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담보도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을 위반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는 이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질문하신 분처럼 양도담보를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경우 비록 대가는 받지 못했더라도 채무의 소멸 대가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됩니다.따라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손종성 세무법인 STC 이사

세무컨설턴트(stck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