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천억 넘으면 非상장사도 中企 제외.. 중기청, 기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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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자본금 기준이 8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된다. 반면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기업과 이들 기업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자본금 기준이 제조업은 8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광업 건설업 운송업은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바뀐다. 이들 업종의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300명 이하로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도소매ㆍ서비스업의 9개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및 매출액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통신판매업,방문판매업,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의약품 및 정형외과용품 도매업 등 5개 업종은 현행 '상시근로자 100인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에서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으로 확대된다. 휴양콘도운영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방송업 통신업 등 4개 업종은 '200인 또는 매출액 200억원'에서 '300인 또는 매출액 300억원'으로 조정된다.
반면 자산 규모가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한 기업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통계결과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60개나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달라진 경제 규모를 반영하고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전체 중소기업의 수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달 말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개정안 최종안을 마련,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