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 게을리해 손해 입혔을땐, 법원 "로펌,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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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를 법무법인이 발급해 주면서 본인 확인을 게을리해 피해를 입혔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조해섭 부장판사)는 14일 법무법인이 위조된 주민등록증만을 보고 약속어음에 대해 공정증서를 발급해 1억27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이모씨(50)가 D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증인이 작성한 서류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신력이 부여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만을 확인하고 본인 확인을 다하지 않은 것은 공증인의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평소 사채거래를 해오던 업자와 관계가 있었던 이씨의 부주의 정도가 피고의 과실에 비해 훨씬 더 크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1년부터 알고지내던 사채업자가 D법무법인에서 공증받아온 약속어음을 담보로 1억2700만원을 빌려줬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이씨는 약속어음이 위조된 주민등록증과 서류로 발행된 사실을 알고 약속어음을 공증한 법무법인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