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은..주택마련저축 등

연말을 맞아 소득공제 대상인 부동산 관련 저축·대출 등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등이 꼽힌다.
아울러 지난 2000년 10월31일 이전에 빌린 '주택 취득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도 올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까지 합칠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


입주자 예금 가운데 주택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이 이에 해당한다.


공제를 받기 위한 제출 증빙 서류로는 해당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월 10만원 이하로 불입 금액이 한정돼 있는 주택청약저축을 매달 10만원씩 납입했다면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분기별 300만원의 불입 한도가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 300만원 이내에서 통장 숫자에 상관없이 저축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2000년 10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주택청약부금도 올해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볼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금 마련을 위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 돈을 빌렸을 경우 이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액은 그해 상환액의 40%로 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제출 증빙 서류로는 해당 금융회사의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사기 위해 그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된다.


주택소유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내에 빌린 돈으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거치기간을 포함해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소득공제 한도가 1000만원에 달해 1억원을 장기모기지론으로 빌렸을 경우 1년간 상환한 이자(약 610만원)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여러가지 예외 사항이 있는 데다 차입 기간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600만원으로 결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공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필요한 서류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이다.
직접 건축한 경우 주택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서 사본,건설업자가 건설했다면 주택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납부 증명 서류도 있어야 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