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대상 확대…월소득 42만원서 225만원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이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액을 깎는 기준선이 현재 월 42만원에서 225만원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조기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소득 기준도 현재 월 42만원에서 113만원으로 올라간다. 연금 수급자들의 소득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뀐 기준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만 60세가 돼 연금을 탈 자격이 생긴 사람이라도 취업을 해서 월 42만원 이상 벌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재직자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만 65세까지 연금액을 깎아서 주고 있다. 연금을 다 받으려면 놀아야 하는 셈이다. 또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월 소득이 42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액수를 깎는 조기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월 42만원을 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생기면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 유족연금 역시 월 42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지급을 끊는다. 지난 9월 말 현재 해당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38만8401명 중 14.3%에 달하는 5만5392명이 이 같은 소득기준에 걸려 연금이 깎이거나 연금을 못받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역시 시행령 개정 사항인 가입자 소득등급 상·하한선 조정 작업은 내년 이후로 미뤘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