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없는 생계형 신불자 빚 원금탕감 상한선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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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군 입대자,탈 성매매 여성 등 지속적인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원금 감면 상한선 제한이 없어진다.
종전까지는 신불자가 채무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전체 채무액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돼 있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은행 보험 카드사 등 채권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8일 총회를 열어 지속적인 수입이 없어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분류해 놓은 '상각채권'에 대해 원리금 감면 상한선 규정을 없애기로 확정했다.
이 합의안은 지난 1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원금 1000만원에 이자가 300만원 붙어 총 채무액이 1300만원인 신불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이 신불자는 종전까지는 전체 채무액의 3분의 1(429만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어 원금 탕감 효과는 129만원에 그쳤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각채권인 경우 이 제한이 없어진다.
신복위 관계자는 "사실상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생계형 신불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