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대출때 인감증명등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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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이사를 할 경우 전입신고 한번으로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계좌에 기록된 주소가 새 주소로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또 금융회사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제1차 행정정보공유추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행정정보 공유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행정 및 공공기관은 물론 금융회사까지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들이 행정 서류를 따로 떼 제출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현재 주민등록등본 등 24종인 행정기관 간 공유 대상 행정정보가 내년 7월부터는 운전면허 등 34종으로 늘어난다.
2007년 1월부터는 인감증명 등 40종,같은 해 12월부터는 등기권리증 등 74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이 공유하게 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