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석 법안' 처리 언제하나‥ 국민연금법 ·사립학교법 등

국민연금법,사립학교법,비정규직 관련법 등 장기 미처리 법안들이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돼 있으면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방석법안'이라고 불리는 이들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노사 등 관련 당사자들이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는가 하면 마주앉아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국회 상임위 관계자는 20일 "각 당이 내년 지방선거나 당내부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 이같은 현안들은 뒤로 밀리고 있다"며 "연내 처리를 위해선 여야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지난해 10월 발의된 후 1년이 넘도록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19일 국회 국민연금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한달 가량 후인 지난 16일에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당 간사를 선임했을 뿐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특위 구성만 하고 활동은 안 하고 있다. 이달 말쯤 회의를 열고 향후 협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활동 기한이 내년 2월까지라서 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정부 개정안의 골격은 보험료를 높이고 보험급여는 낮추는 것.열린우리당은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연금액만 줄여 연금고갈 시기를 2052년으로 늦추는 수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자는 내용의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2차 심사기일인 지난달 19일 이후 협상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다. 열린우리당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여당의 법 개정안은 사학 경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 채우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현행 임시이사를 공영이사로 이름을 바꾸고,이사 선임시 학교운영위와 평의원회에 3분의 1 추천권을 부여한다는 자체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법=1년간 줄다리기를 해왔던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0일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주선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고 이달 말까지 기한으로 실무교섭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기간경과 후 고용보장 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