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증명서 신청 10일전까지 ‥ 신원진술서 작성도 간소화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 방문 증명서의 발급신청 시한을 방문 20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늦추고,북한 방문을 위한 신원진술서 작성도 간소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북한 왕래신고도 북한 방문 5일 전까지 하도록 하던 것을 3일 전까지로,북한주민에 대한 사전 접촉기간도 접촉 15일 전에서 10일 전까지로 단축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행정 절차를 줄임으로써 남북한 간 민간교류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