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 당시엔 제한규정 없었다" .. 노성일 이사장 일문일답

"불임환자로부터 채취한 난자를 환자의 동의 없이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난자 채취에 대한 대가 지불을 인정하면서도 불임환자로부터 채취한 난자를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에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노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난자를 얻는 과정에서 돈을 제공한 이유는. "2002년 후반 황우석 교수,문신용 교수팀과 처음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할 때에는 줄기세포 연구의 의의를 이해하거나 난자 채취의 고통을 감수하려는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연구용 난자가 극히 모자랐다. 이에 따라 인류의 염원인 난치병 환자 치료를 위해 개인돈을 주고서라도 난자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난자 제공에 대한 대가 지불이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까지 생명윤리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며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제대로된 윤리규정도 없었다. 이에 따라 미국 불임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난자를 제공받았다. 외국에서도 미국은 3000~5000달러,대만은 300만원 정도에 난자를 합법적으로 공여받고 있다." -기증된 난자가 사이언스나 네이처 논문게재를 위한 연구에 사용됐나. "2004년 사이언스에 게재된 논문 준비를 위한 연구에 한해서 사용됐다. 이후에는 자발적인 기증자들이 많아 아무런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난자를 제공받았다." -기증 과정에서 난자 채취의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나. "불임 상담 전문 간호사가 모든 시술 과정과 난자 채취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설명을 했다. 난자 공여자로부터는 모두 사전에 동의서를 받았다." -황우석 교수 연구원의 난자가 연구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의사는 환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 이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헬싱키 선언에 어긋나는 것이며 실정법으로도 행정법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불임환자로부터 채취된 난자를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에 전용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의사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전에 불법 난자 매매 수사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철저하게 조사를 받았으며 무혐의로 처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황우석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한 사람들은 경제적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자를 매매했으며 난자 매매 업체의 알선으로 미즈메디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MBC 'PD수첩'은 22일 오후 11시 방송예정인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 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내보낸다고 21일 밝혔다. PD수첩 제작진은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난자 제공자들은 상당액의 카드 빚이 있었고 경매로 집이 넘어갈 상황에 있는 여성도 있었으며,용돈을 벌기 위해 난자를 팔았다는 20대 여성도 있었다고 전했다. 제작진은 또 "150만원을 받고 난자를 팔았다는 한 여성은 '난자 채취 수술을 받기 전 난자가 불임부부들을 위해 쓰인다고 들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오춘호 기자 ohc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