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제공.채취 법적기준 연내 마련 .. 복지부 밝혀

보건복지부는 난자 제공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이르면 올해 안에 생명윤리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생명윤리법에는 난자의 유상 제공을 금지하는 기준만 있을 뿐 기증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며 "난자 기증과 매매를 명확히 구분하고,특정인을 지정한 난자 기증 및 친족에 대한 난자 기증 행위의 허용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단 난자 관련 법령 초안을 연내에 마련한 뒤 생명과학 전반을 아우르는 법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배아연구전문위원회가 난자 기증자에 대해 교통비와 약간의 실비 정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난자 기증에 대한 실비 지급을 놓고 부처나 전문가마다 견해가 제 각각"이라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정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