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금산법 '분리 대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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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4일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 방향과 관련,이른바 '분리대응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채택했다.
분리대응안이란 금산법 상의 '5%룰'을 위반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대해 각기 다른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으로 두 회사 모두 동일한 조치를 취하자는 '일괄해소안'보다 삼성그룹에 부담을 덜 주는 내용이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의장 주재로 의원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금산법 개정 방향을 권고적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날 결정된 당론은 △금산법이 제정된 1997년 3월 이전에 삼성전자 주식 8.5%를 취득(현재는 7.2% 보유 중)한 삼성생명의 경우 소급입법 논란이 큰 만큼 법상 보유 한도(5%)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만 제한하고 △금산법 제정 후 에버랜드 주식 25.6%를 취득한 삼성카드는 한도 초과분을 일정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되 기한 내에 이행치 못할 경우 주식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강제 처분 절차를 밟는다는 내용이다.
일괄해소안을 주도적으로 주장해온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결정된 당론을 수용,자신이 별도로 제출했던 금산법 개정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당론은 그러나 권고적 당론이 갖는 기본적인 한계 때문에 차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권고적 당론은 대외적으로 당의 공식 입장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당 소속 의원들이 입법 발의나 표결을 할 때 사실상 자율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거의 없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