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5일자) 행정도시건설 추진력 얻었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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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에 대해 합헌(合憲) 판결을 내림에 따라 행정중심도시 건설이 큰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하지만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둘러싼 의문과 우려가 여전한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이를 헌법 개정의 시도로 볼 수 없다"며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시켰다. 청와대와 국회 등이 서울에 남는 만큼 수도를 옮기는 천도(遷都)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일부 법무부 등 6개 행정부처를 제외한 12부4처2청을 충남 연기로,177개 공공기관을 각 지방에 분산배치키로 한 방침을 계획대로 밀고나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헌법소원이 각하됐다고 해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실제 국민들 사이에서는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마뜩지 않아 하는 여론이 결코 만만치 않고 '수도 분할'이란 주장을 내세운 노골적 반대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진심으로 이번 판결에 승복할 수 있을지는 낙관을 불허한다.
특히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행정부나 공공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가득한 형편이고 보면 더욱 걱정이 크다.
게다가 행정중심도시 건설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국력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국가조직 분산에 따라 행정효율이 크게 저하될 가능성도 기우(杞憂)로만 보기 어렵다. 또 행정도시 건설은 지역균형개발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상징인 수도 서울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있다. 여전히 많은 숙제와 걱정거리가 남아 있다는 이야기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은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일이다.
행정중심도시도 애초부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추진했다면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별 계층별로 갈등이 심화되는 심각한 부작용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례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