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공급자제도' 내년부터 시행

거래 부진으로 주가가 저평가받거나 가격 형성이 불안정해지는 종목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거래가 부진하면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나서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동성 공급자(LP)'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7일 내년 첫 거래일인 1월2일부터 유동성 공급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LP제도란 상장사와 계약을 맺은 증권사(LP)가 해당 종목의 매도·매수 호가 차이가 클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호가를 제시,원활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 LP는 정규 거래 시간 중 최우선 매도와 매수 호가 간 가격 차이가 3%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매매 수량 단위의 5배 이상 의무 호가를 양방향으로 제출해야 한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