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서비스 시작

국세청은 올해 12월 연말정산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조회하거나 신청할수 있는 '소득공제 금액 인터넷 제공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국세청은 28일 "연금저축 등의 항목에 대해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공제금액 인터넷 제공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 사용액, 의료비 등을 조회하고 소득공제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의료비나 직업훈련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서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 11월 이후 지급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의료비의 경우 비급여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가 없어 근로자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또, 내년부터 전용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면 단 한번의 접속만으로 간소화대상 소득공제금액은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