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서류등 국세청 홈피 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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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위해 병원비 영수증을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는 국세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현금영수증사용내역 등 5개 서류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또는 이메일주소)를 기입하는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를 마친 뒤 조회내역서를 출력,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는 올해까지는 보험적용분만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접속,회원 가입 후 조회가 가능하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