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택지 우선배정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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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성 등 4개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판교 택지를 공급할지 여부를 검토해온 한국토지공사가 택지 우선배정을 안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토공 관계자는 29일 "특혜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건설업체에 판교 아파트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토공은 △건설업체의 사업추진 정도 △토지소유 목적 △토지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으며,건설업체들의 소송에 대비해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다음 달까지 각 업체에 결과를 통보해줄 방침이다.
이에 대해 (주)한성의 정해기 이사는 "토공으로부터 아직 통보받은 게 없다"면서 "토공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법적 절차를 포함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토공은 판교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한성 신구종합건설 삼부토건 금강주택 등 4개 건설업체에 협의양도사업자 방식으로 공동주택용지 2만2000여평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었으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일자 택지 우선배정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한성 등 4개 업체는 판교신도시에서 총 6만300평의 토지를 수용당하는 대신 보상금 688억원을 받았고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1개 필지(1만9920평)와 연립주택용지 1개 필지(1979평)를 우선 계약할 수 있는 권리도 배정받았지만 토공과 공급계약을 맺지는 않은 상태였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