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언론.금융기관도 관리대상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따라 공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규정이 크게 바뀐다. ◆공공기관 314개로 확대 기획예산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공공기관은 기존의 101개에서 314개로 213개 늘어난다. 그동안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던 재출연기관이나 공공기관 자회사 등이 모두 포함됐으며 한국은행이나 KBS 등 금융·언론기관들도 일단 관리대상이 됐다. 출자기관과 출연기관,보조·위탁기관 등 일정한 기준 없이 분류돼 있던 것도 상업성이 큰 기관은 '국가공기업',공공적 역할이 중요한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단순화했다.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는 국가공기업운영위원회로 확대돼 공기업을 관장하며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는 준정부기관운영위원회로 개편돼 해당 기관들을 관리 감독한다. ◆국가공기업 27개로 10개 늘어 새 분류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민영화법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대상은 주로 국가공기업에,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 대상은 준정부기관에 포함된다. 일부 '신분'이 변경되는 곳도 있다. 기존에 정투법을 적용받았던 KOTRA와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3곳은 공익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됐다. 정산법 적용을 받던 지역난방공사와 한국마사회 등 13곳은 상업성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국가공기업에 포함됐다. ◆준정부기관 비상임이사·감사 기획처 임면 도로교통안전공단과 과학재단 등 정산법 적용 대상에서 준정부기관으로 옮겨간 50개 기관은 주무부처에서 경영평가를 받아왔으나 앞으로는 준정부기관운영위가 실시하는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주무장관이 임면하던 비상임이사와 감사는 준정부기관운영위 심의를 거쳐 기획처 장관이 임면하게 된다. 기관장을 주무부처 장관이 임면하는 것은 지금과 같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