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리포트] 12월1일부터 종부세 납부하세요

[앵커] 12월1일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가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기자] 국세청이 12월1일부터 시작되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국세청은 신고와 납부방법을 몰라 납부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CG1) (지방청별 종부세 납부대상인원) (단위:명) 서울 중부 대전 42,233 18,453 3,135 광주 대구 부산 총계 2,422 2,674 5,295 74,212 전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7만4천여명으로 서울과 중부지역이 6만여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0%가 넘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대상자에게 11월말부터 안내서를 발송해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S1)(국세청 홈페이지 종부세 안내) 또 국세청 홈페이지에 별도의 종부세 코너를 만들어 종부세에 대한 소개와 작성방법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신고서를 작성해 출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간편하게 종부세 신고도 가능합니다. (CG2) (유형별 신고안내 대상인원) (단위:명,%) 세액100만원이하 세액100만원초과 인원 47,989 26,223 비율 64.7 35.3 전체의 65%에 달하는 100만원이하 납부자는 세액까지 안내서를 통해 계산되고 100만원이 넘을 경우 국세청이 제공한 과세대상물건명세를 확인하면 됩니다. (S2)(은행,보험사 무료신고대행 제공) 또 은행과 보험사 등이 고객들을 상대로 제공하는 종부세 무료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S3) (영상편집 이주환) 국세청은 15일까지 종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금 가운데 3%를 공제받는다며 성실한 종부세 신고,납부를 당부했습니다. 와우TV뉴스 최진욱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