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촉법' 적용 25개社중 10곳 정상화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 2001년 9월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추진한 부실징후기업은 모두 25개사로 이 중 10개사는 경영정상화 또는 제3자 매각을 통해 구조조정이 끝났다"고 밝혔다. 정용화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12개사도 경영정상화의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회사정리절차나 파산절차 개시로 채권단 관리가 끝난 기업은 3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이 이같이 성과를 거둠에 따라 빚을 주식으로 바꿔주거나 오히려 더 자금을 지원한 금융회사들의 채권 예상 회수율은 지난 7월 말 현재 101.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자전환 주식은 원금보다 29.4% 더 많은 이익을 이들 금융회사에 안겨주고 있다. 반면 구조조정 과정에 서둘러 제 몫을 챙겨 떠난 금융회사들은 청산가치 수준인 평균 30.7%를 상환받아 손실을 입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